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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6 vs r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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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738. 타국 및 자국 내 국가기관의 기소여부
74749.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
7575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76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을 허가받을 수 없으며, 제13 다만 인명 구조,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76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을 허가받을 수 없으며, 다만 인명 구조,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7777⑤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.
7878
7979'''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''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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